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그래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 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 역시 앞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