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 14일까지 모집

입력 2025-11-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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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를 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 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95만6805원)이며,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월 57만4083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근로 활동 중이어야 한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이자 별도)을 모을 수 있다.

단, 적립금을 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구민이 참여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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