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진입-퇴출-재진입' 제도 개선
2030 타깃…전방위 보험사기 예방 홍보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가담을 겨냥한 제도 개선과 보험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며 전방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대응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등 보험사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수백 건에 달하던 사기 광고가 법 시행 이후 월 10건 내외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로 3677명(사기 금액 약 939억 원)도 수사의뢰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억4000만 원을 환급했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매년 증가하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했다. 일부 설계사는 진단서 위·변조 등 전문적인 사기 수법에 개입하고 있으나, 보험사·GA의 통제 시스템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해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는 흐름에 맞춰 보험사기 예방 홍보도 강화된다. 보험협회는 병원 밀집지역,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를 집행해 의료계 대상 사기 유인을 차단하고, 2030 세대를 겨냥해 토스 앱, 유튜브 쇼츠,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 맞춤형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고의사고 방지를 위해 TV 공익광고,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크린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 중이다.
내년에는 의료계와 협업해 설계사 대상 불법행위 예방 영상 제작과 보험사기 신고 포상제 안내 등으로 전 국민 대상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