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 불법 공매도’ HSBC, 2심도 무죄⋯검찰 상고

입력 2025-10-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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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3억원 구형⋯1·2심 무죄 선고
‘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한 첫 사례

▲HSBC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HSBC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 소속 임직원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법률상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 보유 수량을 초과한 매도 스왑 주문을 승인하게 했다”며 피고인 은행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는 공매도 주문 제출만으로도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트레이더들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22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피고인 측 변호는 1·2심과 동일하게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12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9개 상장사 주식 약 32만 주, 합계 약 158억 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수사팀은 지난해 3월 법인과 트레이더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생긴 뒤 검찰이 해외 투자은행(IB)을 기소한 첫 사례였다.

올해 2월 1심은 “피고인 은행이 다른 나라에서 쓰던 시스템을 이용해 우리나라 규제·법령을 위반한 것은 맞다”며 “반드시 차입을 확정 짓고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 은행은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제가 된 종업원이 그런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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