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분 만에 ‘합법 vs 불법’ 투자자문사 구분법 알아볼까요”

입력 2025-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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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구독자 256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다룬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 해당 유튜브 채널과 금감원 공식 채널에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적인 불법 영업 행태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투자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행태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또 금감원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금감원·한국소비자원·증권사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바로가기' 배너를 신설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OO투자증권’ ‘OO증권’ 등 제도권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호에 주의하고, ‘수익률 보장’ ‘100% 급등’ 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며, 이용료 납부 전 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 계약 전 반드시 금감원 신고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계약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 등 비공식 채널에서의 투자 유혹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이 곧 최고의 피해 방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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