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에 1만3000t 불법 폐기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25-09-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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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매립된 제주 농경지.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불법 폐기물 매립된 제주 농경지.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의 한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 제조업체 대표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재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장장 60대 B씨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씨,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인 40대 D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40대 E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5필지 토지 4959㎡에 석재 제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1만3000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3년간 불법 매립한 폐기물 규모는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에 달하며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었다.

이들의 범행은 석재 제조업체 공장장인 B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가 중장비업을 운영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판매하던 C씨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한경면 소재 토지주 D씨를 연결해줬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A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며 굴착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어 이들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약 8억원의 범죄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박탈하는 등의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해당 사건 수사를 벌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A씨를 사전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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