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39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4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41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2529가구로, 월별 매입실적이 1월 기준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7월 381가구 △9월 541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403가구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