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납품업체 대금안정성 강화…유통업계 대금정산기한 합리적 조정"

입력 2025-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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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납품 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대금정산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진 유통분야 납품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주 위원장이 직접 청취하고 공정위의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고 유통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경제주체가 마음껏 도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노력의 가치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우리 경제가 비로소 진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온라인플랫폼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해 유통분야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 마련 △온라인플랫폼법 조속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개선에 더불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통환경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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