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금지 vs 하루 2시간 허용…韓·日 극과 극 규제

입력 2025-09-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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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마트폰 사용 놓고 ‘권고 조례’, 한국은 ‘강제 법률’
학생 보호냐 자유 침해냐…스마트폰 규제 두고 '갑론을박'

(뉴시스)
(뉴시스)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해결책을 내놨지만 '규제'라는 관점에서 양국에서 적잖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시의회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를 일본 최초로 제정했다. 장시간 사용이 수면 부족과 학업 성적 저하, 무단결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처벌 조항은 없고 시민 스스로 사용 시간을 점검하라는 권고적 성격의 지침에 그쳤다. 조례 초안 발표 직후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라는 비판 민원이 300건 넘게 접수됐지만 시의회 측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은 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보조기기 활용, 교육 목적상 교사 허용, 긴급 상황 등은 예외로 두어 학교와 교사에게 재량을 부여했다.

국내에서는 그러나 현재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학생들의 자제력 부족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 우려와 면학 분위기 저해를 막기 위해 강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교육청이 태블릿을 지급하는 만큼, 학교 내에서 개인 스마트기기를 소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법으로 일괄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가 아니라 ‘공포 통제’로 비칠 수 있다"며 "교칙과 자율성 부여가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현재 해외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영국, 프랑스, 호주에서는 일찌감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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