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개시 전 지정 구역에서만 촬영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법정 내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공판은 24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된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공공의 관심과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법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언론 관계자에 한해 비디오 촬영과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하며,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또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촬영 인원은 즉시 촬영을 끝내고 퇴정해야 한다. 법원은 "촬영으로 소란케 해서는 안 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얻은 부당이익 액수를 약 8억1000만 원으로 특정했다고 알려졌다.
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부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도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