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입력 2025-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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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정⋯국가 균형발전 촉진에 방점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행안부는 개정사항을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일례로 관광단지의 감면율은 인구감소지역이 40%, 비수도권은 25%, 수도권은 10%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도 연장된다.

공제도 대거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할 때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되며, 장기근속수당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는 1인당 월 급여액의 10%(36만 원 한도)가 공제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에 대해선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선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가 50% 감면되며, 1년 한시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는 1년 연장된다. 또 무주택·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세컨드 홈)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이 재산세는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는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과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50%)도 신설된다.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이 연장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도 연장된다.

이 밖에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에 대해선 조건 없이 압류가 금지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이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되며, 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통지 시 사전통지 기간이 재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축소된다.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이 0.1%포인트(p) 상향 조정되며,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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