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 징수…"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추적"

입력 2025-08-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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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청 )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청 )

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 원을 거둬들였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억 원 늘어난 수치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TF팀을 운영, 부동산 공매와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7명으로부터 8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운대 신축건물 시행사였던 A법인은 미분양과 자금난을 이유로 수십억 원의 취득세를 체납해왔다. 시는 해당 건물이 한 호텔에 임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료 채권을 압류, 호텔 측 공탁금을 교부 청구해 2년간 총 67억 원을 징수했다.

또 다른 부동산 소유주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소득세를 2년 넘게 내지 않았다. 시는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해 체납세 전액을 거둬들였다.

시는 하반기에도 구·군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은닉재산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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