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취득세 중과, 세대분리의 기술

입력 2025-08-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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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홍길동 씨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홍 씨의 자녀 홍순희(27세)는 모은 돈과 대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빌라(국민주택규모 이하)를 3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자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5%의 세율이 적용된다. 홍순희는 홍길동 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므로 취득세 중과(8.4%)를 피하기 어렵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 단,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위소득 12개월 기준뿐만 아니라 24개월 기준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녀가 소득이 없지만 혼인신고를 하거나, 세대분리되었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주택취득 전에 주소를 옮겨야 할지도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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