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청구 검토…"尹 명령 수행 치중·계엄 방조"

입력 2025-08-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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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2.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2. (연합뉴스)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합법적인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또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고 본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의견을 수렴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해 계엄 선포를 재고하도록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적극적인 행위 없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일부 장관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점,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는 점이 그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계엄 이후 조치 사항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도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호출하면서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었던 점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문서화된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거부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흔적을 남기려 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이처럼 한 전 총리가 헌법상 책무를 해태했다는 물증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판단한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이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물증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역시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 중 하나다. 특검팀은 CCTV 분석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전날까지 총 세 차례의 대면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이르면 24일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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