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장기 연체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분별한 시효연장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와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한다.
이를 통해 채권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한 시효중단 절차로 채권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나왔다. 소상공인들이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도 97.2%였다.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만족도가 98.9%에 달했다. 계좌 통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51.8%)는 응답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