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인하조정 요구 수용 불가"

입력 2025-08-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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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예정 2차 임대료 인하 조정 불참⋯면세점 측 "결렬 시 철수 고려"

▲14일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의 모습. (연합뉴스)
▲14일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한다.

공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전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두 면세점은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총 10년의 계약 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며 과다 투찰에 대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공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본 사안의 본질"이라며 면세사업자들이 제기한 임대료 조정요청에 미수용 입장을 결정하고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측 관계자는 공사 측 브리핑에 대해 "공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조정이 이대로 결렬 시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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