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7년 6개월 → 5년

입력 2025-08-08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소심 재판부, ‘상상적 경합’ 판단⋯최대 금고 5년
9명 사망·5명 부상…피고인 측, 줄곧 급발진 주장

▲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차 씨의 범죄 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돼 금고 5년이 최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이 허용하는 처단형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 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 이 대통령 “‘K자형 양극화’ 중대 도전…청년·중소·지방 정책 우선” [2026 성장전략]
  • 의적단 시즌2 출범…장성규·조나단 투톱 체제로 커머스와 선행 잇는다
  • [종합] 코스피, 사상최고치 4586.32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 생산적금융 드라이브…'AI 6조·반도체 4.2조'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2026 성장전략]
  • 단독 인천공항 탑승객 줄세우는 스타벅스, 김포공항까지 접수
  • 12월 국평 분양가 7억 돌파… 서울은 ‘19억’
  • 눈물 펑펑…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F 금기 도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65,000
    • +0.21%
    • 이더리움
    • 4,550,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940,000
    • +1.02%
    • 리플
    • 3,080
    • -1.25%
    • 솔라나
    • 200,700
    • -1.71%
    • 에이다
    • 572
    • -1.21%
    • 트론
    • 440
    • +2.33%
    • 스텔라루멘
    • 334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50
    • -0.56%
    • 체인링크
    • 19,320
    • -0.21%
    • 샌드박스
    • 175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