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첫 공판서 급발진 주장

입력 2024-10-11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동 페달 밟았음에도 제동 이뤄지지 않아”
檢, 국과수·현대차 직원 등 증인 신청
2차 공판기일 11월 13일 오후 2시 예정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1심 첫 공판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차 씨가 가속 페달을 계속적으로 밟아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5.3km까지 이르렀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차 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차 씨는 7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차 씨가 밟은 것은 가속 페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8월 20일 차 씨를 구속 기소하며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李대통령, 경제·법무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 삼전ㆍ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 …역대 최대 납부 예고
  •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쌀·계란' 필수 먹거리 값 급등⋯저소득층 2분기 식비 부담백배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네팔ㆍ티베트 대홍수 사망자 682명으로 늘어⋯실종자 3000명 육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85,000
    • +1.19%
    • 이더리움
    • 3,416,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346,200
    • +1.94%
    • 리플
    • 1,941
    • +0.94%
    • 솔라나
    • 146,200
    • +1.67%
    • 에이다
    • 281
    • +0.72%
    • 트론
    • 473
    • +0.64%
    • 스텔라루멘
    • 250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0%
    • 체인링크
    • 15,870
    • +0.76%
    • 샌드박스
    • 49.09
    • -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