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에 신메뉴 재료 구매를 강제하고 예상 매출액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기 전문점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신메뉴 재료 구매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크게 저해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현재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년 동안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가 발주하지 않았는데도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차돌 가맹점주들은 미사용된 원부재료의 재고 책임을 모두 부담했다. 공정위는 신메뉴 특성상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점에 재료 구매를 강제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건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름플러스는 가맹점에 허위·과장된 정보도 제공했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25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이차돌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포 예정지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
가맹사업법령 따르면 각 점포 예정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매출액을 제공해 가맹희망자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가맹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다름플러스는 개별 점포예정지의 상권 등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전국 모든 가맹점의 매출액 평균액을 예상 매출액으로 제공해 가맹사업법령의 취지에 어긋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아울러 다름플러스는 가맹점주에게 은박보냉백, 떡볶이 용기 세트, 수저 세트를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 물품들은 '이차돌'이라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중에서 유사·대체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름플러스는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등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자점매입(사입) 행위를 한 경우 지점 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직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가 직원에 대해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주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 매출액 정보에 기반해 가맹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