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33조 더 걷혀…연간 증가 목표 80% 채웠다

입력 2026-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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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482%·농특세 220% 급증…6월 증가분 53% 차지
주식 거래대금 5배·수입액 30%↑…누계 진도율 53.7%
법인세 진도율은 48.7%…8월 중간예납이 목표 달성 변수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33조원 더 걷히며 정부가 예상한 연간 세수 증가분의 약 80%를 반년 만에 채웠다. 주식 거래대금이 5배 가까이 불어나 6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가분만 2조9000억원에 달했다. 6월 전체 국세 증가분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6월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000억원(31.1%) 증가했다.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17.4%) 늘었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간 국세수입 목표 415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3.7%로 지난해 50.8%와 최근 5년 평균 51.8%를 모두 웃돌았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는 지난해 실적 373조9000억원보다 41조5000억원 많다. 상반기에 늘어난 33조원은 정부가 예상한 연간 증가분의 79.5%에 해당한다. 5월까지 66.3%였던 비율이 한 달 만에 13.2%포인트 높아졌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주식시장 거래 확대였다. 지난 5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91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390조2000억원보다 389.9% 증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와 0.15%에서 올해 0.05%와 0.20%로 환원된 영향도 더해졌다.

이에 따라 6월 증권거래세는 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482.2%) 급증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의 영향을 받는 농어촌특별세도 2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219.5%) 늘었다. 두 세목의 증가액 2조9000억원은 6월 전체 국세 증가액의 52.7%를 차지했다.

상반기 누계 증권거래세는 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2000억원(338.7%)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도 10조1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175.1%) 늘었다. 두 세목에서 늘어난 세수만 11조7000억원으로 상반기 전체 증가액의 35.5%에 달한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상반기 75조7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보다 10조4000억원(15.9%) 늘어 세목 가운데 증가액이 가장 컸다. 6월 소득세는 8조9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49조3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조3000억원(9.6%) 늘었다. 6월에는 3월 확정신고분 납기 연장분이 반영되면서 4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등으로 상반기 4조9000억원 늘어난 44조8000억원이 걷혔다. 6월 수입액은 660억8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 늘었다.

다만 상반기 증가세만으로 연간 초과 세수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법인세 진도율은 48.7%로 지난해 53.2%와 최근 5년 평균 55.9%를 밑돌았다. 연간 세수 목표 달성 여부는 반도체 대기업 등의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었고, 근로·양도소득세도 증가하면서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며 “다만 세목별 납부 시기 차이가 있는 만큼 상반기 실적만으로 연간 세수를 예단하기는 이르며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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