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에 신메뉴 재료 구매를 강제하고 예상 매출액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기 전문점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신메뉴 재료 구매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 △과도한
차돌박이 프랜차이즈 '이차돌' 등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월 서울회생법인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다름플러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후 법원은 지난
종합외식기업 다름플러스는 고기 전문점 '이차돌'이 글로벌 1호점이자 일본 1호점인 '오사카점'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차돌은 한국식 구이문화의 차별성을 앞세워 코로나19 이전부터 해외 진출을 모색해 왔다.
이차돌 오사카점은 지난달 중순 가오픈해 한 달여 간 시범운영을 거쳐 10일 본격 영업에 돌입했다. 오사카 교통의 요지이자 중심가인 난바역 부
소고기 전문점 ‘이차돌’을 운영하고 있는 ㈜다름플러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고자 다양한 나눔 및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다름플러스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이차돌’ PB상품인 도가니탕 등 후원 물품을 강 동구청을 통해 전달했다.
이는 강동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