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특약 설정ㆍ지연이자 미지급 '지원건설' 시정명령

입력 2025-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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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적발해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지원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원건설에 시정 명령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했는데도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 원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지원건설은 기성 작업분에 대한 목적물수령일을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을 통지받은 날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는 '납품 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런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지원건설은 2022년 3월 수급사업자 A사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H-PILE등 하도급 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지원건설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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