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사 인수 뒤 52억원 임금체불한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7-18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현직 변호사가 50억 원대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이자 건설회사 대표 전모 씨, 회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현직 변호사인 전 씨가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로 재직하던 중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노동청의 사건 송치 이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한 사안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공범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현송의 첫 금통위, 8연속 기준금리 동결⋯고물가 속 중동 변수 반영한 듯 [5월 금통위]
  • '삼전·닉스 2배 ETF' 전격 출시 속 '예적금 줄고 마통 늘어'…코스피 1만 돌파 기폭제 되나
  • 올해 여름 해외여행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날은 '6월 마지막 주' [데이터클립]
  • 갸루, 왜 다시 예뻐 보이죠? [솔드아웃]
  • 6호 태풍 장미 북상 중…올해 여름 더위·장마는 어떨까
  •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 ‘카톡 개편’ 주도 홍민택 CPO, 카카오 떠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80,000
    • -3.58%
    • 이더리움
    • 2,938,000
    • -5.01%
    • 비트코인 캐시
    • 480,300
    • -6.01%
    • 리플
    • 1,905
    • -3.64%
    • 솔라나
    • 119,600
    • -3.94%
    • 에이다
    • 341
    • -4.21%
    • 트론
    • 533
    • -3.79%
    • 스텔라루멘
    • 248
    • +1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70
    • -2.57%
    • 체인링크
    • 13,110
    • -5.89%
    • 샌드박스
    • 98.53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