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사 인수 뒤 52억원 임금체불한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7-18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현직 변호사가 50억 원대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이자 건설회사 대표 전모 씨, 회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현직 변호사인 전 씨가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로 재직하던 중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노동청의 사건 송치 이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한 사안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공범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73,000
    • -1.76%
    • 이더리움
    • 3,277,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365,300
    • -1.38%
    • 리플
    • 1,808
    • -2.38%
    • 솔라나
    • 141,800
    • -2.07%
    • 에이다
    • 311
    • -3.12%
    • 트론
    • 451
    • +1.58%
    • 스텔라루멘
    • 24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80
    • -1.07%
    • 체인링크
    • 16,800
    • -3.89%
    • 샌드박스
    • 75.67
    • -6.4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esh Series C $75M
    • 4 Alpaca $135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449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34
    • 3 Quack AI x402 인기지수 30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5
    • Allora 유통량 89% D-2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3
    • Capricorn 유통량 5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