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입력 2025-06-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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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12년·유동규 7년·정영학 10년·남욱 7년 구형”
1심 선고 10월 31일⋯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만

▲김만배(왼쪽)-유동규 (연합뉴스)
▲김만배(왼쪽)-유동규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1심이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 선고기일을 10월로 지정함에 따라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달 27일에 이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최후진술을 들었다.

남 변호사는 “재판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재판을 오래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게 오해와 거짓인지 판단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직접 진술했다.

정 회계사는 “사업자로 살기 위해 적절하지 못한 행위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재판받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대장동 사업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와 공사가 요구한 공공기여를 다 반영한 상태에서 진행돼 민간업자는 당초 막대한 이익을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본 것은 사업 초기에 예상 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덕분”이라며 “억울한 마음이 없는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할 수 있어 비난할 수 있지만, 공소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검찰 측이 제기한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 쪽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선고기일을 길게 정한다”며 이 사건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9일 이 사건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또 김 씨에게 6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 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 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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