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김만배·유동규 각각 징역 12년, 7년 구형

입력 2025-06-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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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핵심인물 이자 최대 수혜자⋯유동규,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

▲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씨에게 6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 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공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대장동 택지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공사에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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