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가 상세주소 미부여 대상인 복지 위기가구와 침수 취약가구에 먼저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 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동·층·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주소 체계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 등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에는 전입신고나 신분증 등에 동·층·호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 다중·다가구주택 등은 우편물·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안내문을 우선 발송해 자발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미신청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분석과 현장 확인 등 기초조사 시행 후, 건물 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상세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소유자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초본 상 주소에 동·층·호를 기재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한 주택에는 상세주소 번호판도 제공된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위기가구를 포함한 상세주소 미부여 주택 총 1687건 대해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세주소 부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