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 하게”…권익위, 법개정 권고

입력 2025-07-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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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교육감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법적 권한이 없어 기간제 교사나 교육공무직이 학교에 배치된 후에야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인하면 재모집 절차 중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조회 권한 부여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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