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도 특별자치도처럼”…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입력 2025-07-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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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47%→67%, 도세 징수교부금 3%→10% 상향… 재정특례 필요성 강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 두번째)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 두번째)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만나 특례시 행정과 관련해 시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구 110만명의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부여된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며 재정 특례는 아예 얻지 못한 상태”라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법적 지위를 갖게 됐지만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례시를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이 같은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속히 법안들을 병합 심의해서 특례시가 보다 포괄적인 행정권한을 갖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특례시에 이양된 행정권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이 확충돼야 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특례시 재정을 보다 튼튼하게 할 재정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특례시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이 시장 등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건의문에도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에 대한 조정‧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등 재정특례 부여 △특례시에 포괄적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특례시 입장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말씀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국회 등과 소통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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