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용인시의원,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조례 추진…"개발과 생태 조화"

입력 2026-08-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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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민 간담회 열어 의견 수렴… 탐사 등 생태체험 지원 근거 담아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에 반딧불이를 지키는 조례가 추진된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성·마북·동백1·동백3동)은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반딧불이 서식지 탐사 등 생태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복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방향과 함께 지역 내 반딧불이 서식 현황, 지속적인 관리방안,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반딧불이가 출현하고 생존·번식할 수 있는 지역을 '반딧불이 서식지'로 정의하고, 해당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활동 지원 △서식지 모니터링 및 지킴이 활동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 △반딧불이 탐사 등 체험활동 지원 등이다.

재산권 침해 우려도 미리 차단했다. 조례안은 하천구역 및 국·공유지 등에 위치한 서식지를 대상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른 하천 관리 및 공공사업을 저해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사용권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반딧불이가 깨끗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환경지표종인 만큼, 단순한 생태 보전을 넘어 시민 환경교육과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데 공감했다.

신현녀 의원은 "용인시는 반도체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도시의 성장과 동시에 깨끗하고 건강한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자연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용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딧불이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시민들이 자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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