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코노미] 상법 개정안 통과, 소액주주 권리 3%룰로 강화... 이밖에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25-07-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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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자본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를 양대 축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된 점입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일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불공정 합병 등)이 내려져도 소액 주주들이 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사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액 주주들이 이사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감사위원 선임 제도의 허점도 보완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3% 룰'을 강화했습니다. 대주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인 경영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넓히기 위한 전자 주주총회 도입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소액 주주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려 회사 경영에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기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이름에 걸맞게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경영진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정된 상법이 가져올 구체적인 변화와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찐코노미'에서 만나보시죠.

▲법무법인 에이스 소속 박민성 변호사가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에서 설명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스 소속 박민성 변호사가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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