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입력 2025-06-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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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YONHAP PHOTO-249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6.10    xyz@yna.co.kr/2025-06-10 10:19:3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249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6.10 xyz@yna.co.kr/2025-06-10 10:19:3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같은 이유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항소심의 경우, 지난달 20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이 연기된 뒤 추후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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