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입력 2025-06-10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YONHAP PHOTO-249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6.10    xyz@yna.co.kr/2025-06-10 10:19:3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249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6.10 xyz@yna.co.kr/2025-06-10 10:19:3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같은 이유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항소심의 경우, 지난달 20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이 연기된 뒤 추후 지정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영화 ‘호프’ 나홍진 감독 “걸어온 길 또 가고 싶지 않아 우주로 향했다”[문화人터뷰]
  • 네이마르→호날두 오열⋯한국 축구도 마주한 월드컵의 '벽' [이슈크래커]
  • 올여름 신작…갈색여치의 습격 [해시태그]
  •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여성 비율, 남성의 2배 [데이터클립]
  • 하반기도 AI 메모리가 성장판…HBM4·2나노가 삼성 실적 좌우
  • 삼전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인 2.9조 탈출…코스피, 7600선으로 후퇴
  • 엔비디아ㆍ애플 삼킨 삼성전자…세트 부진 뚫고 AI 생태계 최고 포식자 등극
  • 홈플러스 집단체불 우려 확산⋯노동부 전수조사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45,000
    • +2.27%
    • 이더리움
    • 2,662,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359,700
    • +1.64%
    • 리플
    • 1,685
    • +0.66%
    • 솔라나
    • 121,800
    • +1.92%
    • 에이다
    • 267
    • -0.74%
    • 트론
    • 496
    • +0.61%
    • 스텔라루멘
    • 291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3.78%
    • 체인링크
    • 11,840
    • +1.2%
    • 샌드박스
    • 74.3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