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림지역에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입력 2025-06-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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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개선사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개선사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취지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 누구나 부지 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농업보호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일반인의 주택 건축이 농림지역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귀농·귀촌 수요 확대는 물론, 도시 거주자의 주말 농촌 체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로 약 140만 필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는 기반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70%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 80%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추가 부지 매입 없이도 공장이나 저장시설을 확장할 수 있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운 용도지구인 ‘보호취락지구’도 도입된다. 이는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 공장·대형 축사 등 비주거 시설이 허용돼 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공장이나 축사 설치가 제한되고 대신 관광체험시설 등 소득 창출형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토지 형질 변경이 없고 기존 허가 범위 내일 경우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이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별도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 관련 조항은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도 농어촌에서 보다 자유롭게 주말 생활과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를 유입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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