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의혹' 숙행, '1억 소송' 변호사 선임⋯"나도 피해자" 법적 대응 돌입

입력 2026-01-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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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숙행. (뉴시스)
▲가수 숙행. (뉴시스)

트로트 가수 숙행이 불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숙행과 유부남 A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앞서 해당 건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후 숙행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숙행이 뒤늦게 법률 대리인은 선임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해당 소송은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것으로 소가는 1억원이다. B씨는 두 사람의 불륜을 주장하고 있으나 숙행은 “A씨에게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교제한 것”이라며 “이혼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만남을 중단했다”라고 반박했다.

A씨 역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던 중 숙행과 만났다. 숙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것”이라며 숙행은 현재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법정 공방은 ‘혼인 파탄 시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때 부부 중 한 명이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했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숙행이 “나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정 공방에 돌입한 만큼, 여론을 어디까지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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