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김태효 구속영장…신원식은 제외

입력 2026-07-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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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5월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5월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외무 공무원을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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