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입력 2025-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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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고 계열사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해 사적으로 쓰고 개인 이사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쓴 혐의 등도 있다.

2023년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같은 해 11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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