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 67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부국세청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복리후생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7회에 걸쳐 2265만 원을 과다·중복 청구된 허위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꾸며 상급자의 검토·결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과다·중복 청구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A는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직원정보자료수집비(세원 관리 및 탈세 적발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1739만 원을 가로챘다.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는 54일간 초과근무도 하지 않고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 사무실 인근 식당·주점에서 식사비와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특근 매식비 2708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국고금 약 6712만 원을 횡령한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결재를 올린 서류를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고 결재한 B 팀장의 비위 행위는 추후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지방국세청의 미지급금 발생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미지급금을 본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계약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C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