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Q. 건강상 이유로 퇴사했지만, 전 회사에 요청해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등입니다.
그 중 ‘비자발적인 사유’는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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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는 건강상 이유로 퇴사했는데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가 휴직 신청의 승인을 거부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기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 △3개월 미만의 근로 △월 소득 합계 80만 원 이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부정수급 여부는 근로 시간, 재직 기간, 급여, 급여 지급 방법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원래 다니던 회사 요청으로 일을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빈번한 사례 중의 하나가 재직했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사업자와 근로자가 서로 모의해 허위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인데요, 이를 ‘공모형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및 추가징수금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청은 통상적으로 부정수급액 3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Q. 처벌이나 추가징수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A.근로자가 자진신고 한다면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고(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는 예외),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도 처벌이나 추가징수금 부과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노동청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내부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고용노동청 수사관은 부정수급에 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어도 조사가 시작되면 피조사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사용 내역, IP 추적 등을 통해 출퇴근 여부, 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 공문을 받았다면 이를 부인하기보다는 즉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