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대 학장단 "의대생, 오늘 자정까지 복귀 안하면 유급 확정“

입력 2025-04-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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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유급 시한'인 30일 밤 12시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유급 처분을 내리겠다고 거듭 밝혔다.

교육부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수업 거부 학생들에 대한 이 같은 학사 처리 방침에 합의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밤 12시 이후로는 올해 학교에 돌아올 기회는 없어지게 된다"며 "교육부로서는 오늘 밤까지 최대한 학생들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급이라는 행정적 절차가 확정되면 학사 유연화를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돌아올 수 없다. 이미 신분이 정리되는 것"이라며 "학사 유연화로는 유급 처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향만 밝혀서는 안 된다. 복귀 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여러 행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일부 학교는 온라인 수업이 개설돼 있으니 오늘이라도 로그인해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내일이든 모레든 수업에 실제로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오늘 밤 12시까지는 문을 열어서 학생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학장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다"면서 "학생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빨리 복귀해서 교육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성적사정위원회를 통한 (유급) 번복 가능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적사정위는 F 학점 확정을 번복시키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며 "하나의 행정적 절차일 뿐 그 누구도 F학점 확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학장단은 내년 1학년에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이종태 이사장은 "전북대와 동아대가 수강인원 제한 규정을 만들었고, 오늘 그 논의도 있었다"며 "수강신청 제한을 비롯해 여러 규정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학교별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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