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74건 추가 결정…누적 2만9540명 인정

입력 2025-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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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적용 제외됐다. 278건은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9540건,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이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가구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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