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연석 측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에 대해 해명했다.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고, 실제로 유연석이 낸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앞서 유연석은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다만 입장 발표를 통해 세무 당국과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행정적 쟁점이었음이 드러났다.
소속사에 따르면 조세 관련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로 일부 세금이 재산정됐고, 납부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식업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이러한 활동을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