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입력 2025-04-07 16:07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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