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간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남긴 것 [마감 후]

입력 2025-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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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차장

▲정치경제부 차장.
▲정치경제부 차장.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과 충돌하면서 179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대행 체제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틀 만에 역대 최악의 항공 사고를 맞닥뜨린 셈이었다. 어수선한 시점에서 자칫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비교적 원만하게 사고를 수습했다.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 총리실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랴부랴 기재부 내부에서 TF를 만들어 대응했다. 특히 무안공항 사고의 경우 기재부 예산실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맡았는데 보고서 내용이 너무 완벽했다는 후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아니고 정책라인도 아닌 예산실이 작성했는데도 그랬다. 한덕수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올해 3월 24일까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비교적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건 해피엔딩이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27일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대통령실도 총리실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권한대행에 관한 법 규정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법 규정이 없으니 대통령실도 총리실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이후만 보면 대통령 탄핵이 3번이나 이뤄졌고 권한대행 체제도 있었으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탄핵 때도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권한대행이 말 그대로 어떤 것까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있다는 전례가 생겼다는 점 정도다. 원래는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모두 임시로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 중요한 인사 임명/면직 등은 하지 못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법률적 권한과 별개로 '선출직' 대통령 고유의 것들로 여겨지는 권한들을 '임명직' 국무총리 또는 장관이 행사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가 먼저 헌법학책부터 뒤져봤다고 할 정도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황교안 총리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전폭적인 행보를 보여줘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20대 국회에서 당시 민병두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권한대행에 대한 다른 얘기도 있다. 3월 24일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다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기재부 내부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경제부총리였을 때는 부처 간 업무협의가 어려웠는데 권한대행이 되니 업무협조도 잘 되고 부총리 주재 회의에 각 부처 장관 참석이 늘어 업무 추진이 원활했다는 후문이다. 용산이 없으니 오히려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는 얘기도 있다. 여야가 모두 개헌을 약속하는데 권한대행을 어떻게 할지도 이참에 정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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