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25-04-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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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찬종과 민사소송…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과 성공보수금을 놓고 다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2022년 8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찬종에 민사 가처분 사건을 위임했다.

당시 이 의원은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은 1100만 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당시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어진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쳐 당대표를 새로 선출했고,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들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뒤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에게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을 상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이 있고,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법무법인 찬종에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세비 계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는 일단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며 “먼저 이 의원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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