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목·여·성' 토허제 재지정…"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입력 2025-04-0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 총 4.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이들은 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다.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된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고려해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에 대해선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고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또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43,000
    • -1.7%
    • 이더리움
    • 4,750,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836,000
    • -0.42%
    • 리플
    • 2,983
    • -2.71%
    • 솔라나
    • 196,300
    • -3.06%
    • 에이다
    • 623
    • -9.58%
    • 트론
    • 419
    • +1.45%
    • 스텔라루멘
    • 36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70
    • -1.13%
    • 체인링크
    • 20,280
    • -2.69%
    • 샌드박스
    • 202
    • -5.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