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 추가 지역도 세정지원…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입력 2025-03-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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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 3000여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이달 말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인 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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