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4300개 협력사와 상생 협력…8700억 기술·금융 지원 확대

입력 2026-07-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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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상생협약식 개최...1·2·3차 협력사까지 지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협력사들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혁신 성과를 1·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일 SK텔레콤타워에서 SK 그룹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의 상생협력 노력의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삼성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두 번째로 체결하는 상생 협약이다.

협약에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SK실트론, SK AX, SK인텔릭스 등 계열사 7개가 참여했다. 체결식에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을 비롯해 SK 계열사와 1·2차 협력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SK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SK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이다. 이는 SK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됐다.

우선 SK와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 대상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조건은 유동성과 직결되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 기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했다.

SK는 1차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10일 이내 등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현금성 결제 원칙 준수,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을 유지·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 협력사에 마감 후 2일 이내에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대금지급바로는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 대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SK로부터 혜택을 받은 대금 지급 조건에 상응해 대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상생결제 방식을 도입·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SK는 이에 성실히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체 지원책을 마련·지원함으로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SK는 첨단 기술력이 곧 경쟁력의 원천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1·2·3차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기술·금융 지원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 약 8700억 원을 투자해 소부장 협력사의 양산 검증 기간 단축, 첨단기술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실증 검증용 시설을 구축해 소부장 협력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할 때 실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지원금을 협력사에 제공해 협력사들이 더욱 과감하게 R&D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관련 유망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SK 거래망에 속해 있는 약 4300여 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SK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래 SK의 경쟁력은 우리 공동체가 배출할 과학기술 역량에 있고, SK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력은 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혁신의 성과가 SK에서 1차, 2차, 3차 협력사로 막힘 없이 흘러내려 가는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자세히 살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에 바람직한 상생 협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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