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네 번째만

입력 2025-03-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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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적정”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관리자에게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다.

영장이 재차 반려당하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부지검이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출신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재판 단계에서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를 가정해 피의자를 구속한다”며 “경찰이 추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속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네 번째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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