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가 긴급복지 국비 15억원 추가 교부를 이유로 자체 긴급복지 예산 76억5176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목표를 6350가구 줄였다. 국가 사업과 경기도형 사업의 소득 기준이 달라 국비 증액만으로는 지원 공백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보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은 15일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감액 규모와 지원대상 변화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사업비 288억3222만원 가운데 76억5176만원을 감액했다. 감액분에는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로 편성한 27억원 중 75.2%인 20억3058만원도 포함됐다. 지방채까지 동원해 확보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수개월 만에 다시 삭감된 것이다.
경기도 복지국은 국가 긴급복지사업에 국비 15억원이 추가로 교부돼 도 자체 사업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다르다.
2026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인 월 649만4738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국가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75%인 월 487만1054원 이하여야 한다. 두 사업의 월 소득 기준 차이는 162만3684원이다.
국가 긴급복지예산이 늘어도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위기가구는 국비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보장 범위가 훨씬 좁은 국비 사업으로도 자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해당 소득 구간에 있는 위기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놓인 도민이 단 한 명도 구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