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입력 2025-03-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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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
‘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지적…“재판 독립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감사원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직무 정지 98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윤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 대한 개입이고 법관의 재판 독립 침해”라며 “영장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 게 대법 판례다. 천 처장의 답변은 대법원 판례도 부인하는 자기부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사례가 있다’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구속기간 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 절차 적법성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법리적 주장을 한 것이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진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절차적 문제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에 임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분명히 재판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공수처 수사권 존재 여부나 절차 문제에 대해 재판에서 반드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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