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토부와 MOU 체결...대한항공측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

입력 2025-03-06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을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MOU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행감독위원회 운영 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달라"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90,000
    • -0.9%
    • 이더리움
    • 5,042,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852,000
    • -0.81%
    • 리플
    • 3,077
    • -2.99%
    • 솔라나
    • 204,700
    • -2.62%
    • 에이다
    • 691
    • -2.4%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37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70
    • -1.14%
    • 체인링크
    • 21,380
    • -1.84%
    • 샌드박스
    • 218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